서산시의원 협박해 3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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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6300만원 상당을 갈취 및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A씨는 2016년 12월경 피해자인 시의원 D씨(57)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했으며 2017년 9월경에는 피해자 E씨(48·회사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구속 송치 후에 고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변호사비, 녹취비용 등의 명목으로 1140만원을 횡령하고,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추가 입건됐다.

이와 관련 서산경찰서는 피의자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B씨(55·도의원)와 C씨(53·ㅇ신문사 기자)를 폭처법(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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