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범인도피교사 50대 구속

충북 영동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A(51)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범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영동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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