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전자 폭행 1만 5천여건…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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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 20분경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B씨에게 위협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의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는 B씨에게 현금 1만 원을 빼앗겼다. 현금 탈취 후 도망가는 B씨를 뒤쫓다 A는 폭행을 당했다.

#.택시기사 C씨는 2016년 8월 6일 오후 2시 5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도로에서 D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C씨는 시속 15㎞ 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D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수차례 머리를 맞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최근 택시 승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택시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야 시간 취객들을 상대하며 요금 실랑이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 총 1만5422건이었다.

2013년 3303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004건, 지난해 2720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택시, 버스 등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2007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 개정으로 양형 기준은 강화됐지만,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막상 검거되더라도 실제도 대부분이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실제로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1만6099명 중에 구속된 인원은 137명으로 0.85%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서 제도적 처벌 강화보다는 물리적으로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책으로 운전석 주위에 플라스틱 벽을 설치하는 ‘보호격벽’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택시기사 김모(66) 씨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부분 만취한 취객에 의해 일어난다”며 “가끔 취객들이 운전을 방해할 때 보호격벽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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