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이면 앞으로 누구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군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담은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충북도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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