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시행… 토지주 난개발 해도 지자체 관여 못해
월평공원공론화위 파행만… 예산부족·재산권 등 해법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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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기한이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대전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개인 소유의 토지나 국공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으로 조성해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는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된다. 이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후에는 토지소유주가 출입을 제한하거나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등 난개발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기까지 20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대전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개소로,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5배인 1439만 7000㎡에 달한다. 시에서 모두 매입한다면 토지보상비만 약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1000억원을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천억원을 더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는 재정으로 모든 부지를 사들일 수 없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은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식이다. 그 중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나, 시민단체들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다수의 시민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권장안을 내기 위해 월평공원공론화위를 지난 7월말 발족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다양한 내부 입장 차이로 인해 공회전만 이어가고 있다. 시민참여단 선정, 타운홀 미팅, 시민토론회,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6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거부를 표명해 결과 도출이 안갯속으로 빠진 상태다. 공원 보전을 위한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토지주 개인의 재산권, 환경 보호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혜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칫 ‘공론’이라는 이름 아래 시간만 허비한 채 난개발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이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금과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원 부지를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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