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는 11만 7876원이 오르고, 내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 26만 1250원이 많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약 1120명이다.
한편 전국민주노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임금을 어떠한 공식 절차도 없이 삭감해 발표했다. 이는 정당성 없는 결정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