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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보다는 15%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는 11만 7876원이 오르고, 내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 26만 1250원이 많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약 1120명이다.

한편 전국민주노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임금을 어떠한 공식 절차도 없이 삭감해 발표했다. 이는 정당성 없는 결정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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