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지원조례 입법예고 예정
내년 하반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청양군은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이루고자 2019년 하반기부터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안에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군의회 본회의까지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이고, 신청일 기준 신생아와 산모 모두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다. 

지원내용은 산후 건강식품, 건강마사지, 건강관리물품 등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청양군 출생아 수는 2016년 136명, 2017년 121명, 올해 9월 말 기준 95명(연말까지 127여명 예상)이다.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 시책사업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과 최근 3년간 청양군의 출생아 수로 예측해 볼 때 연간 1억 400만원을 배정하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김돈곤 군수는 "저출산 문제는 청양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두고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임신·출산관련 지원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와 신생아·유아를 대상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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