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즉결심판이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신속하게 행하는 약식 재판을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가 경미한 위반사항을 범칙금 납부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 범죄가 여기에 속하는데 대표적으로 절도, 폭행, 도박 등의 범죄가 있다.

그렇다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보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가 국민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미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전과자'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일반 형사재판으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 즉결심판을 거친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즉결심판을 통해서는 법원의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빨리 할 수 있으며,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처럼 지지부진하지 않고 장시간의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줄여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경미한 형사범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고,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를 위해 시민위원이 포함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심사대상자의 90% 이상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겠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회복되어 정상을 참작할 만 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피해가 없도록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미형사범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방준호 경위<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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