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 주도 마을사업 논의·결정·집행
내년 159억 재원… 숙원사업 등 활용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경비를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이다. 세종시 주민세 규모는 지난 2013년 11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내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됐다. 내년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모두 159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재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마을 사업에 활용된다.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20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것"이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한다.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주민세 규모는 9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 주체인 주민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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