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외 직접구매 반품 환급 제도 개선으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