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제세 “현행 자율보고체계 한계”

사망,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 230건이 발생했다. 이중 사망, 장기적인 손상 등 중대 사안은 919건(9%)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 체계다. 환자,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오 의원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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