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혐의 공정심리 진행 판단
“특별한 절차통해 재판 사무분담”
법안 심사따른 한국당 협조 숙제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추진된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4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으로 의혹이 더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될 수 있어 유보했다. 국정조사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언급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당과 같은 생각"이라고 해 차이를 보였다.

여야 4당이 하나의 안을 도출하더라도 원내 2당인 한국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공조를 이어갈 경우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은 만큼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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