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내년 증설 계획 ‘500→1000학급’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립 적용 
집단휴원시 공정위 조사 등 제재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됐던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시기가 앞당겨진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19년 500개로 예정됐던 국공립유치원을 1000개 학급으로 신·증설한다.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도 확대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설 임대가 허용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고 공영형 유치원이 시범운영된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유도된다. 일방적인 폐원이나 모집보류 등 학습권 피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하거나 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시 공정위 조사 등 엄중 제재된다.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고액 유치원은 감사 인력을 충원해 상시감사한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모든 유치원에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과 벌칙이 적용된다.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하고,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도 검토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과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과 집단휴업 논란과 관련,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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