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기상청이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의 최고기온으로 올라갔다. 이 뜨거운 불볕더위 발생원인의 하나가 해마다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온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방안이 국가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영국의 경우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10월 국가 청정성장전략을 채택해 다양한 ‘저탄소 혁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및 국가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산업분야에서 약 절반이상(55%)을, 건물과 교통에서는 약 25~3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건물에 대한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생산 증가와 에너지 이용 효율을 최소화해 온실가스 발생 감축에 기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부분의 경우 타 부분에 비해 감축잠재력이 크며, 경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시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보급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2019.3월 완료)이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설정은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제정, 공공건축물 생태건축 및 자원순환형 건축설계(녹색건축) 기준 가이드라인 고시 등 우리시 지역 여건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과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및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을 하거나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는 민간, 공공분야 구분 없이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단열,환기,기밀등)을 높이고 다양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도입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설비를 강화해 에너지자립율을 높여가야 한다. 이러한 녹색·제로에너지(Zero-Energy) 건축물은 더 이상 이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도시 안에 바로 나의 집 이야기가 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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