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는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고기동 시 기획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전기차 생산·협력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기차 생산기업 ㈜쎄미시스코 협력업체인 이래에이엠에스㈜, ㈜티에스식스티즈, ㈜티엠엠 등 소형 전기차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등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역삼륜 전기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신산업 발전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끌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역삼륜차의 구조상 안전모를 쓸 경우 오히려 시야확보가 어렵고, 땀·습기로 인해 안전운행을 방해해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전모 대신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간담회에 이어 이춘희 시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대부분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에 규정돼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신산업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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