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활동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삭감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소득활동 연계 국민연금 삭감자는 13만 6281명이다.

이들이 삭감받은 금액은 1314억원으로 1인당 월 평균 삭감액은 12만 8750원에 달했다.

2015년 8083명이던 소득 삭감자는 지난해 4만 7031명으로 증가했다. 삭감액은 28억 3500만원에서 568억 26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가산된 연금을 수령한 국민도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연기연금제도 활용 수급자는 7만 6401명으로 686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장 연금수급이 필요한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당하고,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금수급을 연기해서 가산액을 받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OECD 주요 국가들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했다고 감액당하고, 고소득 수급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세대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