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들도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있는 건 평생교육 진흥의 일환이다. 정규학교 탈락 또는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 중 고교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만학도들의 꿈이 뒤늦게나마 영글어가는 학습공간이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기능 및 역할이 자못 크다.

대전시-대전시교육청이 어제 '공공형 학력인정평생시설' 설립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만하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인 건 맞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 측면에서다. 특히 '예지중고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을 봉합하는 의미가 더 크다. 만학도들이 시장실까지 점거하며 요구했던 대전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드디어 관철되는 셈이다.

예지중고 사태는 재단의 학사 장기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신에다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싸고 법정 다툼 등으로 비화되면서 지역이슈로 부상했다. 학생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학도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 시민 의견이 결집되기에 이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전시의회가 공론화에 나섰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대전시가 학교부지 매입 등 설립 주체로 나서고 교육청은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단 '공공형 학력인정평생시설' 설립 명분은 충분하다. 현재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서울 9개, 경기도 8개, 부산 6개, 전북 6개 등 전국에서 42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대전은 하나뿐이다. 인구규모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정규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배려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미봉책 수준이다. 향후 구체적인 학교설립 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시청과 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말끔히 정리돼야 하겠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