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이 지연…취소 촉구
청주시, 내년 4월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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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청주 복대시장 재건축 사업이 논란이다. 10여년째 재건축 사업이 진전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취소를 주장하며 청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복대시장재건축협의회에 따르면 복대시장의 재건축 사업은 2009년 결정됐다. 당시 복대·가경·사창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받았고, 복대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재건축에 필요한 금융사와 시공사를 유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던 A 업체는 2016년 사업승인이 종료됐다. 이에 재건축 전문업체인 B 업체가 2017년 A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했지만, 양도·양수 문제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B 업체는 착공시한 종료일이었던 지난 3월 31일 이전에 토지 대금을 현금 정산하고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B 업체도 재건축 시행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이들은 해당 업체에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 관련 토지매매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B 업체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청주시에 착공연기신고서를 제출했고, 청주시는 지난 3월 28일 자로 이를 수리했다.

복대시장건축협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영세 상인들이 생계에 고통받고 있는지 벌써 10여년째”라며 “청주시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해당지구 사업승인 및 지구 단위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착공연기는 오는 2019년 3월 31일 까지”라며 “그때까지 B 업체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법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 절차 이후 사업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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