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창희 청주청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청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와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사건 뿐만 아니라, 묻지마폭력, 데이트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 기능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긴밀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요청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직접 만나 초기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각 지방경찰청 케어(심리상담 전종)요원에게 심리상담을 연계하거나 코바(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긴급의료비 및 생계비 지급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시·구청 등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제적지원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적정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거나, 2차피해에 노출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임시숙소제공, 건강검진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보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범죄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80건의 경제·심리적 지원 및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는 더 이상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기본업무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이 3년이 지난 지금, 업무는 점차 정착되었지만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정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도 일부 경찰서에는 정원 확보 없이 겸업으로 근무를 하거나 인사발령 때마다 과원으로 측정돼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다행히 청원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정원으로 확보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청주권 다른 경찰서의 경우에는 아직도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자리가 정원으로 확보되지 않아 청문감사실 과원(過員)으로 운영, 담당자는 정원조정 시 다른 부서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업무를 맡는 실정이다.

혹자는 “경찰은 범인만 잘 잡으면 되지” 또는 “무슨 피해자보호냐”고 되묻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하고 처벌하기까지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범죄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검거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로써, 피해자에게 당장 지원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연계해주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업무는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이 업무를 맡고 참 보람되고 뿌듯할 때가 많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과원이 아닌 정원으로서 당당히 업무를 수행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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