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접근성 전국서 최하위”
단기적 개선방안 필요성 강조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2018년도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05대에 대한 장애인접근성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필수규격)로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필요에 따라 발급기에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요소(선택규격)로 명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이 적용된 비율은 5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이어폰소켓의 적용비율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4대 중 3대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택규격 적용비율은 20.0%로, 시의 장애인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수규격과 선택규격을 합한 적용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에 그쳤다

소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8월 2018년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부문에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필수규격이 의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 보급되면서 장애인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며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및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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