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 자율 시행…내년부터 순차적 도입 확대
충청지역 대출규모 증가세…“대비책 미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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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2금융권 대출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시중은행권에 대출규제 가이드라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적용되지만 2금융권에는 본격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규제에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사 등도 신규 대출 취급시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 적용될 대출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DSR 70%’가 의무 시행되는 1금융권과 다르게 2금융권은 자율 시행을 한 뒤 정보가 축적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이 대출규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내년 상반기까지 업권간 규제에 시차가 생기면서 당장 거론되는 것이 '풍선효과'다.

높아진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금 수요자들이 시차를 틈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출규제가 시범도입된 이후에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제2금융권의 대출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바 있다.

지난 7월 지역내 제2금융권 대출규모는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대전지역은 6.6%, 세종지역 15.7%, 충남지역 11.5%씩 각각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 전국의 79개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5613억원으로 전년 동기(4933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이자이익도 2조 40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 늘었다.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청년층이나 저신용자 등이 2금융권에 몰릴 경우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DSR 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한 일부를 수요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단기간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제2금융권이 높은 금리가 풍선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대전지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예·적금 등 수신으로 대출을 운용하는데 모든 수신을 고신용·고소득자 여신에만 쓸 수는 없다"며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은행 대출을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자들의 신용도·소득 분포가 어느정도 유지되면서 급격한 풍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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