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저비용항공사>
과당경쟁 삭제 … 에어로K 시장진입 청신호
운항증명 획득·기존 사업자 반발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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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정부가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에 나섰다. 그동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의 큰 축으로 여겨진 ‘청주공항 모기지 LCC’ 설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CC의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사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게 주요 뼈대다. 항공사업법 내 면허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이 삭제된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면허 발급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든 과당경쟁 우려가 이번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에어로K는 올해 면허를 재신청했다. 에어로K는 기준에 부합하는 8대의 항공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자본금도 정부 기준(150억원)을 훨씬 넘겨 충족한 상태다.

신규 항공사 진입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LCC가 날갯짓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면허 기준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본격적인 면허 발급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내년 1분기 내 신규 면허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청주공항 ‘LCC 육성’의 판이 깔린 셈이다. 충북도는 여전히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단거리 항공기 운항에 최적화된 청주공항의 인프라를 정부 등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면허 발급 성사를 속단할 순 없지만, 이전과 같이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에어로K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해왔다. 전담 지원팀까지 꾸려 도 차원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LCC 유치 등 청주공항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획득해야 한다.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AOC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심사하는 제도다.

운송사업자는 신규 면허 발급 이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야 합격이 가능하다. 면허를 발급받아도 운항증명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대형 항공사를 차치하고도 현 LCC 항공사들의 ‘시장포화·과열경쟁’ 논리도 넘어서야 한다. 이들은 여전히 신규 항공사 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 공급에 따른 항공업계 인수합병(M&A) 사례가 늘어 자유경쟁이 무의미해지고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에어로K 등 신규 사업자들의 ‘운임하락’, ‘고용창출’ 등의 사업 논리와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업계와 중부권 국민들은 청주공항 노선의 다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에어로K 취항이 이뤄져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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