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지난 16일 태안군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의 활동을 지원코자 제정됐다.

또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사업에 의료지원등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충청남도 조례로만 운영되었던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많은 군민들께서 좀 더 나은 소방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안군 정제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주민복지 사업에 의료지원등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확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정제회기금의 주민들을 위한 활용 폭이 더욱 확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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