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어난 반면,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4·19%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이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은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 8975억여원이었던 것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 9010억여원으로 3년새 1조 35억여원이 늘어났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623여억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000만원에 불과해 부족분인 약 2987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사실상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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