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영치팀’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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