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입학 별따기, 광역시급 20%도 못미쳐사립
기피현상 심화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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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매년 말이면 4~7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치열한 유치원 입학 전쟁을 치른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지역마다 수가 적어 입학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올해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5.5%다. 유치원생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국공립에 다니는 셈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대전·서울·부산 등 특·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다. 구도심보다는 신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취원율이 높다.

실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대전은 18.8%, 대구 17.5%, 광주 18.3%, 부산 15.8% 등으로 20%에도 못 미친다. 이에 반해 전남(52.2%)과 제주(49.2%)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이미 정부가 2022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40%를 넘겼고, 세종시의 경우 국공립 취원율이 무려 96.2%에 이른다.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나섰지만 대도시처럼 사립유치원이 많은 곳에선 반발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농어촌이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짓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방침에도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도심 학부모들의 경우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유치원의 경우 시장 논리나 국가 책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40%라는 수치 달성만 목표로 하기보다 학부모가 제대로 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증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영리단체라는 점에서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비영리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펑펑 쓴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과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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