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 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 등은 지난 1월 5일 오전 4시 1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