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2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고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을 딴 혐의다.
윤 의원은 현장실습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괴산 군의원 신분이었던 윤 의원은 지역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 채워야 하는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