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춘추]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하늘은 파랗고 흰구름이 눈부신 가을은 가는 곳 마다 풍성하고 넉넉해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여행지에서 생긴 일이다. 친구가 가족과 함께 천년고도 경주로 여행을 갔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려 기분 좋은 여행을 마치고 차를 반납하려고 하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했다. 차량 앞범퍼 하부가 인도 경계석에 닿아 살짝 긁혔는데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긁힌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아 손으로 차량 하부를 만져봐야만 알 수 있는데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한 후에 실비로 청구할 것을 요청하며 50만원 지불을 거절하자, 수리비를 지불하기 전에는 갈 수 없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기차표를 예약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렌터카는 대여기간 등에 따라 연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와 일간 단위로 대여하는 단기렌터카, 시간(분) 단위로 대여하는 카세어링으로 구분된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 규모는 4조 2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매출액 기준으로 연평균 36.7% 성장했다. 급성장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영향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5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863건에 이른다. 이를 살펴보면 서비스 형태에 따라 일간 단위로 대여하는 ‘단기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가 11.1%(96건), ‘카셰어링’이 10.0%(86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는 사고 발생 관련 ‘수리비 등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절’ 29.2% (252건), 예약 차종 임의변경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등의 순이었다.

렌터카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도움이 된다. 또한 렌터카 대여 계약 시 운행 중 사고 발생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정금액의 수리비를 내야한다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 조항에 별도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 조항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다툼과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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