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이 소란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회장을 수사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한어총 김 회장이 국공립분과 위원장 시절인 2013년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4700여만원을 모금,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연합회 공금으로 상품권 500만원어치와 현금 450만원을 마련해 로비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당시는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 비리가 계속 터져 극회가 어린이집 규제를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던 때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규제 법안이 회기를 넘기는 바람에 폐기 처분되고 말았다. 회기를 넘기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 로비에 의해 규제 법안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로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물론 모든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모금을 통해 정치 자금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로비 활동을 하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손을 잡는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