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3시 23분께 대전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중상 1명 등 11명이 다치고 건물과 차량 등이 불에 탔다. 불은 지하 1층 수영장 여성 라커룸 인근에서 처음 시작돼 건물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폭발음과 짙은 연기에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형적인 공사장 화재다. 또 다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층 총 4900㎡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사고 당시 체육관 건물은 골조공사를 마치고 건물 안팎의 마감재 공사가 한창이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추가 정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하 1층에서 발화된 불씨가 지지대에 있던 방진망에 옮겨붙으면서 삽시간에 확대된 측면에 무게감이 실린다. 현장에는 39명의 인부들이 작업 중이었다. 피해액은 17억 9245만원(소방 추정)으로 늘었다.

마감재 공사 과정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막 설치 등의 안전매뉴얼을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등의 공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인화물품 취급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올 6월 현재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내 공사장은 총 9만8160곳으로 이 가운데 77.9%(7만7798곳)는 의무시설 설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국감 결과 밝혀졌다. 공사장 화재 예방의 필수 장치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어서 충격을 준다.

관저다목적체육관의 신축과정 또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실태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봐야 마땅하다. 부실한 소방법규를 손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법규만 만들어 놓고 이의 이행 여부 감독 및 확인,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책이 미진하다면 그건 종이호랑이나 다름없다. 공사현장 화재 예방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 그건 시민의 집단안전을 위해서도 필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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