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터미널, 차고지 및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식 시 환경정책과장은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시에서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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