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체납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그때부터 징수팀 전화기는 정말 불이 난다.

세무 업무를 오랫동안 보아온 나는 교통 과태료 징수업무를 맡게 되면서 사실 조금 마음이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세와 달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위반 사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속단한 탓이었다.

어려운 일도 없지만 쉬운 일도 없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고 했던가.

대부분의 민원 전화는 단순문의 전화이지만, 방심한 상태에서 듣게 되는 느닷없는 육두문자와 고성은 정신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다.

주된 내용은 10년도 전에 매각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왜 지금 나오느냐는 얘기부터, 일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낸 돈으로 월급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세금만 축내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하는 소리로 귀결이 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많이 억울하다.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해 보면 아직도 과태료에 대한 압류내용이 기재돼 있고 자동차도 운행 중이어서 열심히 일하고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말이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도 그런 민원을 상대하고 있으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맘도 없지는 않지만, 더 큰 이유는 좀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나중에 자동차 팔 때나 아니면 폐차할 때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해 고지서를 정말 휙 던져 버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다. 10년 전이라면 칭찬받아 마땅한 납부 태도였으리라.

어차피 언제 납부해도 같은 액수고 또 시간이 흘러 납부할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아주 현명한 경제 활동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과태료를 관리하면서 발송하는 우편료나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과태료 규정이 변경되면서 가산금이 정말 엄청나게 아주 놀랍게도 최고 75%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라고 하면 최고 7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고지서가 발송되면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아까운 내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사전 예고 기간 내 납부하면 부과액의 20%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한다면 좀 더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처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찌 그리 완벽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본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이미 부과된 사항이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계속 체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생각으로 납부하길 부탁하고 싶다.

이 좋은 계절 기분 좋은 가을바람 맞으며 혹시나 체납이 있으시면 얼른 완납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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