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육본 국감… “군에서 다친 병사 끝까지 치료해야”
육참총장 개선 약속… “외출·외박 지역제한 폐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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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다 얼굴을 만지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군 의료체계 개선과 위수지역 폐지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본 국감에서 군 의료체계가 확대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민 의원은 “다쳐서 군에서 치료하다 전역하면 현재 군사법에는 6개월 정도만 연장을 해준다”며 “완치가 안 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모와 서민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병사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군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현재 6개월 연장에서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끝까지 치료한 상태에서 전역 조치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참모총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간부로서 안타깝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의료지원체계에 대해 군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더 관심 두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참모총장이 병사들의 외출이나 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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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과 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의 관사가 이중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각 군 참모총장들이 관사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됐다”며 “다른 장관들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지만,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이중으로 관사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모총장 관사는 옛날부터 운영돼온 만큼 저택이라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부터 국방부가 협의해왔는데 더 관심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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