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칼럼] 이재수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제천·단양은 태백·소백·차령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삼태산(三台山, 876m)·태화산(太華山, 1027m), 남동쪽에는 소백산(小白山, 1421m)·죽령(竹嶺, 689m), 서쪽에는 제천시 경계에 금수산(錦繡山, 1016m) 등이 솟아 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고을이라 하겠다.

지역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산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촌 속의 농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제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청 비전인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 산림에 부응하기 위한 산림청 직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은 시대적 사명이자 공직자의 책무이다.

정부는 1997년도에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은 경제적 지표로 드러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주민생활,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조선 태조부터 산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제도인 ‘금산(禁山)’의 의미는 현대에 퇴색이 아닌 변화의 기로에 와 있는 것이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를 지속 가능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것이 온 국민이 누리는 산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산림을 보다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지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면 산지전용 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촌에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까다롭고 힘든 절차가 아닐 수 없다.

한 예로 산지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017년 6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산지를 농지로 산지 전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진 면적에 상관없이 산지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개간을 할 수 없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각종 법령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규제들은 과거에는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수단이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제발전을 둔화시키는 주범이 되거나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게 된다.

특히 산림분야는 과거 산림보호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공익우선 원칙에 따라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농산촌 주민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가 다소 배제된 경향이 있었다. 과거 치산녹화를 위해 추진한 강력한 규제 중심의 가꾸고 심는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람중심의 산림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완화된 규제를 소개하자면, 가령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 없이 재배가 가능하며,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 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농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귀산촌 인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산림소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관리소 관내 산양삼 재배 임업인 A 모 씨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임산물 재배 시 50㎝미만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규제개혁과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양삼 재배가 가능해졌다.

산림일자리 창출에 처음 닻을 올린 2017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2018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산림일자리 자원 조사와 여건 분석을 통해 산촌마을 활성화와 산촌소득 증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 일자리가 필요한 각 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에 봉사하는 사랑받는 산림청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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