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18일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 교감 88명을 대상으로 ‘대전가정법원 김성식 판사 초빙 소년 통고제도’ 연수를 실시했다.

‘소년 통고제도’는 학교폭력 사건,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해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통고하면 법원이 나서 조치를 취한 후 학생 행동이나 학교 환경을 교정하는 제도이다.

교육청은 일탈과 비행에 빠진 학생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 자료표에 기재되는 등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관내 교감들에게 소년통고 제도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