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는 17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혁신성장기업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성장 기업의 대표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세정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청주세무서는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혁신성장기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혁신성장기업에게는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1억원 한도 내 납세담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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