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A씨가 화장실에서 치마에 소변을 봤다. A씨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나는 특수부대를 나왔다"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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