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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조성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지인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성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구장 건립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고 부지 선정과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댓가로 토지주 등으로부터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야구장 부지 보상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토지가격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시장으로서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부지를 매입한 것은 그 위임사무,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야구장 부지 매입으로 인해 천안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이 없고 아무런 담보 제공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선 후 바로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재산신고를 살펴봐도 1억 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후 선거자금을 보존받았고 반환할 수 있는 재산도 있는데 반환하지 않다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변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검찰과 성 전 시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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