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오전 10시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를 위해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현재 복역 중인 청주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으로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기일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김 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그러나 관할재판부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김 씨의 이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이송 신청 당시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전날 장흥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재심 첫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다음 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술은 경찰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고 (아버지를)살해한 일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재심 촉구 청원이 이뤄지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김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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