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는 지난 8월말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 권리고지 음성 안내문’을 외국어로 녹음했다.
음성안내문은 러시아,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6개 국어이며, 각국 원어민이 직접 녹음했으며 이 파일은 수사관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권리 안내서 제공과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문맹인 또는 시각장애 외국인 대면시, 통역인이 올 때 까지 외국인피해자에게 정보제공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지원제도를 몰라 발생 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