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안 형평성 논란, 은행성격별 차등화 관리 발단
충청만 획일적 DSR규제 우려, 전라·경상보다 타격 클 수도…
지역실정 감안 지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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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초읽기에 임박한 대출규제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출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역적 상황에 맞춘 차등적용이 아닌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은행성격별로 차등화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중 새롭게 적용될 대출규제안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은행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대출 위험 기준을 한가지 수치로 전국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 획일화 시킬땐 대출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평균 DSR은 72%이지만 은행 형태별로 편차가 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DSR은 52%,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로 나타났다. 은행성격별 규제 차등적용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차별화된 기준을 둔다는 의미이다. 이에따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출 위험 기준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 은행성격별로 차등화를 뒀다는 점이다. 충청권은 지방은행 형태가 강한 전라·경상권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은행성격별 차등화는 이러한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출규제안 이라는 것이다.

충청지역만 획일적 DSR규제를 적용받는것과 다를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 된다. 대출을 받아야하는 충청지역내 수요자들이 전라·경상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출 수요자 뿐만 아니라 충청권내 은행 영업점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기존 대출 규제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은 지역별 또는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선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DTI 규제가 없다. 실질적으로 DTI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지역내 시중은행 영업점이 DSR의 직격탄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대전지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만 확실히 은행성격별 차등화는 충청지역에 유리한 규제안은 아닌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별 상황이 감안된다면 충청권에 맞는 관리 지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은행도 DSR을 총량 규제로 적용받는다”며 “수도권 및 투기지역 등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 영업점과 지방에서 영업하는 시중은행 영업점도 은행 전체에 적용된 DSR 기준 안에서 영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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