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농협 변동지점 재건축, 서구 전통시장 인근 입점설 나와
의무휴업 등 관련 규제서 제외, 상인 더 큰 우려… 농협 “상생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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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서구 전통시장 인근에 하나로마트 입점 소식이 들리면서 전통시장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 등은 하나로마트 입점설이 흘러나오자 “전통시장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입모으며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대전 서부농협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서부농협 변동지점은 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부지에 확충된 지점건물과 하나로마트 등을 건축 추진 중이다. 서부농협 변동지점은 현재 변동네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30평 규모의 소규모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화 돼 조합원 등에서 현대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오정동,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해당 소식을 입수하자 하나로마트 입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접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걱정이 앞서지만, 대형마트 가운데서도 ‘하나로마트’ 소식에 더욱 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유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등 각종 유통업법 규제에서 제외 돼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규모가 3000㎡ 이상되는 대규모점포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5%를 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하나로마트가 이러한 조항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사실상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전통시장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변상권에 하나로마트라는 대규모 점포까지 입점한다는 소식이 들려 매우 침통하다”며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도 없어 사실상 입점이 된다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더욱 줄어 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인근 부지에 하나로마트가 입접되는 것은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과 농·수·축산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시와 구의 관계자들과 마트 입점과 관련해 의논을 펼쳐봤지만, 하나로마트가 교묘하게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현재 구체화된 사업 계획이 없어 차후 운영방침, 전통시장과의 상생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서부농협 변동지점 인근 지역에 부지확보를 위한 계약 정도만 진행됐을 뿐 지점의 규모, 하나로마트 확충 등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 계획이 없다”며 “하나로마트 확충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각적인 상생방안을 강구해 시장도 살리고 마트도 활성화되는 길을 찾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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