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피소된 A(44)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센터장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올 여름폭염 기간에는 그는 차 트렁크에 유기견을 담아 운반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센터장의 이런 행동들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센터장은 치료 목적으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는 A 센터장을 이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센터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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