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신설하는 등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경우에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 실업률이 10%를 선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충남의 고착화 된 청년실업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