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직원과 민원인 90% 이상이 지난 2년간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도내 교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뒤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교직원 1만 714명과 민원인 1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서면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응답자 94%와 민원인 응답자 93%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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