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61%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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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관행처럼 굳어져온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물론 대부분 국립대까지 의무식을 제공하고 있어 선택식을 희망하는 학생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른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식당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61%(61개 중 37개)가 의무식사로 운영 중이었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는 총 61개 동으로 이중 의무식사 운영 기숙사는 37개 동이었다.

나머지는 선택식사 운영은 12개 동, 식당이 없는 기숙사 10개 동, 기타 2개 동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는 중에선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등이 의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BTL 기숙사였다. 전체 BTL 기숙사 43%(26개)는 준공 당시 건설사와 기숙사 운영기간 동안 반드시 의무식사를 제공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대에 해당 문제를 놓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무식 자체를 거래강제 행위로 해석하고 불필요한 식권 구입 강제는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운영난을 호소하는 지역 국립대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지역대 생활관 관계자는 “선택식을 도입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게 뻔하다. 식재료 등 품질 유지와 단가 조정 등을 고려하면 의무식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건비 등 상승해 일정한 학생 수요는 더욱 요구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를 제공받은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는 과정에 식권을 끼워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협약과정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 건설 될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협약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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