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 하향 실증조사
통행시간에 영향 주지않아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10㎞ 낮추더라도 통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는 16일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주 도심지에서 제한속도 하향 실증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아침 출근시간대와 통행이 원활한 오후 시간대에 율량교사거리~방서사거리(10.24㎞)와 충북도청~휴암삼거리(8.4㎞) 등 도심과 외곽 방면 2개 구간을 시속 50㎞와 60㎞로 왕복 주행해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약 20∼30분 걸리는 10㎞ 구간 주행에 평균 2분가량의 차이만 발생했다. 

도심지에서 차량의 최대속도는 주행시간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로 주행한 차량의 경우 급정거가 잦고 교통신호에 걸려 50㎞로 주행한 차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으로 낮춤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역시 없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0년 도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15% 줄어들고 스웨덴은 2012년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 뒤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 319명에서 259명으로 19%가량 줄었다.

장재필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장은 “도심부 속도하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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