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우종한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37회 군의회 임시회(10월 15~19일)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 건립 시 고려사항 △아동친화도시 정책수립 관련 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